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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동시청 동료 직원 살해 40대에 실형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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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15년 명령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민형)는 13일 안동시청 내 주차장에서 동료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해 기다리는 치밀함과 흉기를 수십 번 휘두른 범행은 지나치게 잔인하다"며 "더욱이 범행 장소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관공소 주차장이었고 끔찍한 참변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중학생, 초등학생 (피해자)자녀는 엄마 잃은 아픔의 비참한 고통을 받을 것이고 이와 같은 조건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40대 공무원인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8시 56분쯤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출근을 하던 50대 동료 공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9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이 자리에서 A씨는 최후변론으로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평생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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