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주민들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제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로와 하천 등으로 단절된 3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경계가 관통하는 1천㎡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 등이다. 환경평가등급이 1·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고, 해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토지들은 제외됐다.
동구청에 따르면 구역 해제 대상인 토지는 모두 11만여㎡에 달한다. 구청은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동구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대구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 부처 협의 및 시의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최종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4차 순환선 개설 등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낮은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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