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및 월북 단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유족 측으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심사가 끝나고 서 전 장관이 법원을 나서는 과정에서 유족이자 숨진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서 전 장관에게 달려들어 욕설을 했다.
이래진씨는 서 전 장관을 향해 "야 이 XX야 거기 서 봐"라고 하며 현장에 설치된 통제선을 넘었다. 이씨는 "야 서욱 이 XXX야, 이 배신자"라며 재차 욕설하며 달려들었다.
이에 법원 관계자들이 이씨를 막아섰고, 서 전 장관은 황급히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떠났다.
서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김 부장판사의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날 안, 늦어도 22일 새벽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고인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 두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유족에게 고발됐다.
하지만 서 전 장관 측은 "민감한 정보가 군 정보망으로 전파되고 있어 배포를 제한했을 뿐 첩보 원문을 삭제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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