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망사고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가 앞으로 다중이용 건물에 대해 차수벽 등 빗물유입 방지 대책을 의무화(매일신문 12일 보도)하기로 했다.
지난달 태풍 내습 당시 몇몇 침수구역에서 차수벽이 톡톡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폭우 피해 방지를 지역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24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신규 건축물 건립 시 지면과 연결된 주차장 등 지하시설에 폭우에 대비한 빗물 유입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자체 지침을 마련했다.
선큰(sunken·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이나 지하 주차장에 차수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다. 아울러 16층 이상 또는 5천㎡ 이상 건축물은 전기실과 발전기실을 반드시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꼭 지하에 배치해야 하거나 지정된 규모보다 작은 건축물들은 지하 1층 배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그에 상응하는 빗물 유입 방지 대책을 수립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해당 지침은 법률 상 명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적지만, 포항시는 건축허가 신청 때 최대한 자체 지침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미 기존에 지어진 건물들에 대해서는 지하시설에 차수벽 설치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 재정이 논의 중이다.
아직 결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대략 설치비용의 80% 가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차수벽 등 빗물 유입 방지는 정말 잘 고급으로 만든다면 1천~2천만원, 보통은 몇 백만원이면 충분히 설치 가능하다"면서 "괜히 건축물에 제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자기 재산과 소중한 인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역에는 지난달 6일 태풍 '힌남노'로 시간당 100㎜가 넘는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며 남구 오천읍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당시 차를 빼던 주민 8명이 사망하는 등 총 36명(사망 11명·부상 2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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