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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대구시 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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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에 따라 이자지원율 대폭 상향, 연간 최대 320만원까지 지원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 매일신문DB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대구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32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청구기간에는 1천여 명의 신혼부부가 사전 승인을 받아 하반기 이자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2020년 이후 신규 또는 추가 대출한 대구 지역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인터넷 '우리둥지대구'에 사전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대상자 사전 신청은 이자 청구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수시 가능하다. 사전 승인된 대상자는 내달 1~15일 '우리둥지대구' 인터넷 페이지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12월 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청구 기간을 놓쳐도 다음 청구기간인 내년 상반기(5월 1~15일) 중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대구시의 지원 금액은 은행에 납입한 총이자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된다. 기본 지원은 2년이지만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대구시는 2020년 사업 시행 후 지금까지 1천600여 명의 신혼부부에게 이자를 지원했으며, 올해부터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최대 0.9%p 상향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120달구벌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안중곤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저출생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주거비 부담과 전셋값 상승에 따라 10월부터는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올 7월부터 대구시로 전입하는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귀환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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