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를 특정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했다"고 31일 밝혔다.
국수본은 "피의자가 '잠정조치 항고 결과를 받고 수사를 받겠다'며 법원에 항고했으나 지난 20일 기각됐다"며 "조사 기일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세한 사항은 수사 진행 중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의자 A 씨는 더탐사 관계자인 3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더탐사는 과거 열린공감TV에 참여했었던 인물들이 만든 유튜브 채널이다. A 씨는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쫓고 한 장관 아파트 입구를 맴도는 등 미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수행 직원이 미행을 인지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더탐사 측은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취재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었다. 더탐사는 "최근 한 장관 관련 제보를 받고 취재 중이었다. 취재 대상은 공직자인 한 장관이고, 취재기자가 추적한 차량 역시 한 장관의 관용차였다"며 "취재기자가 업무상 취재 목적으로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기본 취재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더탐사는 지금껏 그래왔듯 권력의 탄압에 당당히 맞설 것이며, 경찰 조사를 통해 취재 경위를 밝히고 어설픈 프레임 전략을 타파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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