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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강아지 살해 후 아파트 복도에 버린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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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생후 6개월 강아지가 10대 주인에 의해 숨졌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생후 6개월 강아지가 10대 주인에 의해 숨졌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생후 6개월 된 강아지가 10대 주인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16) 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0일 오전 생후 6개월인 강아지를 숨지게 하고, 사체를 군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이 범행을 저지른 아파트 단지 일부와 계단 곳곳에는 강아지의 혈흔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아지는 얼굴과 귀에 출혈이 있는 상태로 숨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동물자유연대가 해당 아파트 관계자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군의 범행 모습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을 상대로 사건을 조사 중이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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