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7억 부실 대출…김천 A농협 임직원 7명 징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5.5억 손실 예상에 조합장 등 징계·문책 요구

경북 김천의 A농협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7명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조합감사위원회는 A농협이 부동산 담보대출 소홀로 5억5천2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조합장에 대해서는 1개월 직무정지, 대출에 관여한 임원 2명에 대해서는 3개월과 6개월의 정직, 다른 조합으로 전출한 직원에 대해서도 정직 6개월,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는 앞선 지난해 7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A농협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부동산담보 대출 취급 소홀로 19건 127억여 원의 부실 대출이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과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한 후 부실채권의 손실발생이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부동산 담보대출에 관여했던 임직원에 대한 개인 변상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에 따라 해당 농협은 2개월 내에 이사회 혹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가 결정된 후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재심청구 등 이의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한편, A농협은 지난해 11월 대의원 총회에서 적자를 예고하고 28억원의 대손충당금 적립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올해 1월 12일에는 경영공시를 통해 4건, 19억7천600만원의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었다.

당시 A농협은 부실 대출의 담보물건을 임의경매 혹은 매매해서 채권을 회수하더라도 약 34%에 달하는 6억6천300만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공시하고 미회수 채권은 대손상각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A농협 관계자는 "이미 부실 발생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둔 상태라 올해 경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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