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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도운 지인들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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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불구속 수사 중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도운 혐의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범인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남)의 도피를 도운 지인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32)씨와 공범 B(31)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과거 실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하고도 모든 책임을 B씨에게 떠넘기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와의 공모 관계를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는 A씨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A씨와 B씨가 지난 1~4월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관리하게 하고 수익금 1천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도피자금 제공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검찰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해 완전범죄를 꿈꿨고 그 계획의 시작과 끝에 피고인들이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와 조씨는 A씨 등에게 도피 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추가 기소됐으며 이씨의 중학교 동창(31·여) 등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내연남 조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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