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싸움' 하루만에…文측, 풍산개 2마리 정부에 인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곰이'와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선물받은 풍산개 두 마리를 8일 정부에 인도했다.

문 전 대통령 측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대구 경북대병원 동물병원에서 만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인수인계했다.

대통령기록관은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곰이와 송강을 동물병원에 입원시켰으며 향후 입양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전날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뒤 김 위원장이 선물한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과 맺은 협약의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곰이와 송강을 문 전 대통령이 키울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대통령이 퇴임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퇴임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동물복지 등을 고려해 임기가 끝난 후에도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일 경우 키우던 전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지난 6월부터 추진했으나, 이 시행령은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 반환 의사를 밝히면서 전·현 정부 간 날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는 6월에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 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므로 정부 측이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도 "풍산개를 돌려보내겠다는 결정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이 한 것이지 저희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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