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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 국가에 집단소송 움직임…"국가배상청구 유일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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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경찰 직무집행법·재난안전법으로 국가배상청구 인정 받을 수 있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두고 간 빼빼로과자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두고 간 빼빼로과자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가운데 일부가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단체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배상소송에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소송 대상은 대한민국과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따라 기관이 아닌, 특정 인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단체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벗어나려고 시도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시작하려 한다"며 "참사로 숨지거나 다친 희생자와 유족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사망자의 유족이나 지인, 부상자 가족도 소송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미 굿로이어스 공인제보센터 변호사는 뉴스1을 통해 "현재 참사 유가족 8분 정도 신청했다"며 "경찰 직무집행법과 재난안전법을 기준으로 국가배상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굿로이어스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가 법적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함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이는 사법기관과 감시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용산구)를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 청구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역시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유족으로부터 법률 대리인으로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유가족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 나서는 한편, 추후 원인 규명을 위해 증거보존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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