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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유족·피해자 의사 반하는 명단공개 법적으로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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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의혹' 제기 단체가 총대 메듯이 국민적 비극 이용하는 것 개탄스러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4일 진보 성향의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을 두고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친야(野) 매체라고 했는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탐사'더라"라며 "그런 단체가 총대 메듯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들 매체는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고, 희생자의 이름만 공개했다.

이들 매체는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했다. 희생자들의 영정과 사연, 기타 심경을 전하고 싶은 유족께서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며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에 검찰이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검찰 수사는 제도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 때 보완 수사의 범위를 극도로 제약한 과거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검찰 송치 후) 충실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고 반발한 것에 대해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일이고, 그것 자체는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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