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뒤 보복을 위해 조직원을 규합한 조직 폭력배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A(23)씨 등 18명을 구속기소하고 B(27)씨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주 중인 1명은 지명수배를 내렸으며 B(16)군 등 미성년자 6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국제PJ파와 충장 OB파 조직원인 이들은 올해 1월 27일 새벽 광주 서구 술집에서 7명이 난투극을 벌인 뒤 보복 폭행을 위해 각자의 조직원들을 규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제PJ파 조직원 5명은 시비가 붙은 충장OB파 조직원 2명을 집단 구타했고, 앙심을 품은 충장OB파 조직원들은 국제PJ파 조직원 한 명을 찾아가 다른 이들의 행방을 물으며 보복 폭행했다.
이에 품은 국제PJ파 조직원들은 차량 7대에 나눠 타고 쇠 파이프 등을 들고 상대 조직원들을 찾아 나섰고 두 조직의 조직원들을 광주 시내 한 유원지에 집결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조직원들은 바로 달아났고, 경찰은 잠적한 조직원 40여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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