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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노린 신종 환치기 일당 추가 기소…피해액 1조7천억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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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9천억원 빼돌린 혐의로 기소…7천억원대 범죄 추가 발견

대구지검 최지석 2차장검사가 불법 외화송금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지검 최지석 2차장검사가 불법 외화송금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신종 환치기 수법을 이용해 7천500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중국계 한국인 30대 A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앞서 9천380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공범들과 함께 구속 기소된 상태(매일신문 10월 6일 보도)다. 대구지검은 금융감독원에서 이첩한 참고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A씨의 추가 범죄를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 거래소에서 산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그 차액을 외국으로 빼돌렸다. 특정 가상화폐가 외국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팔리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이었다.

A씨는 매각 대금을 본인이 설립한 유령법인 3개의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은행 직원을 속였고 그 대가로 50여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가 현재까지 기소한 환치기 일당의 불법 외화송금액은 모두 1조 7천억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기관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송금한 이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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