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3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형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24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도중 박 전 대통령 쪽으로 소주병을 투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 앞에 떨어졌고 유리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범행 이유로 밝혔고, 경찰 조사에서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묶은 케이블 타이를 끊기 위해 가위와 칼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과대망상 등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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