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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극단선택 부추기자…화 못 참고 경찰 머리 내려친 40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선고 받아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극단 선택을 시도하던 남성을 제지하러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해 이에 격분한 남성이 경찰을 폭행했다.

이 남성은 공무집행방해 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종광)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남) 씨에게 지난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5시쯤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시작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B씨는 자해하려는 A씨에게 "그렇게 해서는 죽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흥분한 A씨는 흉기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찔렀다.

A씨의 이같은 행동에도 B씨는 A씨를 부추기는 말을 하자 A씨는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격분한 A씨는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B씨는 재판에서 사건 당시 자신이 했던 말을 두고 "비아냥거린 것이 아니라 그만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며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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