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 강구수협, 이번엔 위탁선거법 위반 수사

태양광 부실·부당대출 의혹 수사 중…경영설명회서 갈비·현금 돌려
절차상 문제 있는 지출 논란…금지된 기부행위 혐의
강구수협 "경영설명회와 체육대회 명목 예산 잡혀 있었다"

영덕군 강구면 강구수협.
영덕군 강구면 강구수협.

태양광 부실·부당 대출의혹으로 경북도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영덕군 강구수산업협동조합(매일신문 10월 11일 보도)이 이번에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덕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30일 강구수협 조합원들 등에 따르면 올해 4월을 전후해 강구수협은 어촌별로 순회하며 2021년 경영성과 설명회를 하면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약칭 위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강구수협은 경영성과 설명회를 통해 50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갈비세트와 현금 10만원 등 총 1억5천만원 정도를 돌렸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고 이것이 문제가 됐다.

농협과 수협 등 공공단체의 선거와 관련된 법률인 위탁선거법 35조 5항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탁선거법 제59조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재임 중 조합장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부행위가 사전 또는 사후 매표 행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례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구수협 관계자는 "경영설명회와 한마음체육대회 명목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을 집행했고 조합장과는 관련이 없다. 경찰에서도 그렇게 설명했고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고 했다.

영덕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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