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서 노조가 경찰에 11억 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오후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지난 2009년 파업 농성을 벌이던 쌍용차 노동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헬기·기중기 등이 손상을 입었다면서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선 1, 2심 재판부는 노조가 폭력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 방조한 혐의를 인정된다며 노동자 측이 11억 3천 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