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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용차 파업 배상 판결' 파기환송…"헬기·기중기 손상, 노조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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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 과잉진압 대응은 정당"…원심 파기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연합뉴스

쌍용차 파업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서 노조가 경찰에 11억 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오후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지난 2009년 파업 농성을 벌이던 쌍용차 노동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헬기·기중기 등이 손상을 입었다면서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선 1, 2심 재판부는 노조가 폭력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 방조한 혐의를 인정된다며 노동자 측이 11억 3천 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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