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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 기자에 접근금지 통보하며 한동훈 주소 적어 보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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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진상조사 착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고발당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스토킹 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더탐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경찰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정서를 더 탐사 측에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점이다.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우 피의자에게는 통보서, 피해자에겐 결정서를 발송해야 하지만,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자택 주소가 담긴 결정서까지 함께 보낸 것이다.

통보서에는 긴급응급조치 내용과 불복 방법에 대한 내용만 적히며, 피해자 주소는 담기지 않는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호수만 가린 채 결정서를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대해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더탐사 측이 항고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사유가 자세히 적힌 결정서를 함께 보냈다"며 "더탐사 기자들이 이미 주소를 알고 집 앞까지 찾아갔던 만큼 결정서를 보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 장관 주소는 가리고 결정서를 보냈어야 했다"고 착오를 인정하며 "더탐사에 결정서를 보낼 땐 주소가 제삼자에게 공개될 거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범죄 수사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서경찰서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진상조사를 마치는 대로 감찰 착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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