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시 '민원 처리 기간 70% 단축' 혁신

불합리한 규제·조례 개선…체크리스트 작성 의무화
1월 1일부터 신속 서비스

박남서 영주시장과 허가과 직원들이 민원행정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영주시 제공
박남서 영주시장과 허가과 직원들이 민원행정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불합리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행정 혁신 방안 마련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인·허가 민원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게 됐다.

영주시는 매년 1천여 건에 달하는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각종 규제와 도시계획 위원회로부터 반복되는 지적사항 등을 개선하지 않아 불허가 처리되는 민원 사례가 빈번해 시민들이 경제적 시간적 불편을 겪어 왔다.

실제로 지난 3년간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지가이드라인(2017년 3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전국 129개 기초 지자체가 제한하는 도로 및 마을 기준 이격거리 100m를 영주시는 조례로 도로 및 마을기준 이격거리를 1천m로 설정해 놓아 불허가 처리된 건수만 31건에 달했다.

또 허가 신청 때와 관계부서 협의시 체크리스트가 작성돼 있지 않아 민원 허가과정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시민들로부터 규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민원행정 혁신 간담회를 마친 박남서 영주시장과 허가과 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영주시 제공
민원행정 혁신 간담회를 마친 박남서 영주시장과 허가과 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영주시 제공

이에 박남서 영주시장은 지난 8월 허가과 직원들과 설계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민원행정 혁신 간담회를 갖고 개발행위 인·허가와 부지조성 토목공사에 따른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된 지적사항 37개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조례 일부 개정에 나섰다.

또 체크리스트 작성 의무화를 골자로 한 규제 혁신 방안도 마련, 민원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70%)했다. 혁신 방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권철환 영주시 개발허가팀장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조례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내년부터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조례안 일부 개정 등으로 시민들의 실질적 소득향상에 기여하게 됐다"며 "내년부터는 체크리스트 작성 의무화 등으로 원스톱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신설 4년 차를 맞는 영주시 허가과는 매년 1천여 건에 달하는 상담 민원을 처리하면서 다양한 시책 발굴로 시민 편의 제공에 앞장서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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