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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정영학측, 이낙연측 윤영찬에 녹취록 넘겼다 들어"…윤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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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욱 변호사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해 검찰에 '정영학 녹취록'을 제출했을 때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김만배 씨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다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나왔다.

남 변호사는 또 정 회계사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윤영찬 의원에게 대장동 관련 자료를 넘겼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 측 신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씨 변호인이 "정영학 피고인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것을 언제 알게 됐나"라고 묻자, 남씨는 "제출한 당일 저녁에 알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진상 실장이 김만배 피고인에게 전화해 '정영학이 검찰에 녹취록을 냈다'고 알려줬다고 전해 들었다"며 "김만배 피고인에게 들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9월 26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남씨, 김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의 대화와 통화를 녹음한 파일인 일명 '정영학 녹취록'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 실장 측은 "그즈음 김만배씨가 전화번호를 바꿔서 따로 연락한 적이 없다. 유 전 본부장에게 김만배씨 번호를 수소문하려고 연락한 사실을 검찰도 알고 있다"며 남씨 증언이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선 '김만배·정영학이 2019년 11월쯤 싸웠는데, 정영학이 이낙연 측 윤영찬 의원을 통해 김만배에게 크게 싸움을 걸었다고 들었다'는 남 변호사의 검찰 진술도 공개됐다.

대장동 일당은 2019년 3월 개발 수익을 배당받고 나서부터 공통비 분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남씨의 증언은 이 과정에서 정씨가 국회 측 인맥을 통해 김씨를 압박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씨 변호인은 "정영학이 이낙연 측 윤영찬 의원을 통해 싸움을 걸었다는 게 무슨 내용이냐"고 묻자 남씨는 이에 "428억원,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한 부분, 50억 클럽과 관련한 부분을 정영학 회계사의 변호인이 녹취록을 포함해 윤영찬 의원한테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누구한테 들었느냐'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기자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영찬 의원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남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실은 "지난 대선 때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언론인의 문의가 있었지만, 윤 의원은 정 회계사와 일면식도 없고 남욱 변호사가 기자에게 전해 들었다는 녹취록이나 자료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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