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상민 행안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개최된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해임건의안에서 "이 장관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언급하며 참사 사태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주최가 없는 행사는 매뉴얼이 없다'며 장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골몰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의 총책임 자로서의 의무와 임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데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무산됐다. 그사이 민주당 일각에서 '선(先) 해임건의안, 후(後) 탄핵소추안'이 아닌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예산안 협상이 진행되는 중이고,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시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내지도부는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소속 의원들도 전날(7일) 의원총회에서도 원내지도부의 뜻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 발의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를 부쳐야 한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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