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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주유공자법 논란에 선 긋기…"현금 퍼주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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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로 국민 오해 커져…실질 지원은 의료·요양 수준"
연간 예산 20억원 규모…"정쟁 대상 아닌 역사적 예우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논의 중인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엄청난 돈을 퍼주는 것처럼 악의적 선전에 노출돼 국민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가짜뉴스 확산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정쟁의 대상이 되다 보니 민주화 운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유공자로 지정되면 거액의 현금을 받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 보상은 없고, 실질적 지원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요양 지원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게 관련 예산 규모를 직접 물었고, 권 장관은 "연간 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 정도라면 더 늦출 이유가 없다. 빨리 해야겠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6월 민주항쟁과 부마민주항쟁, 유신 반대 투쟁 등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인사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본인과 유족에게 의료 지원과 양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금 지급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 자극적인 주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니 법의 취지를 오해하는 것 같다"며 "이 법은 재정을 남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거듭 설명했다.

보훈부도 업무보고에서 "과거 여야 간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법안이 폐기된 전례가 있다"며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상당 부분 보상이 이뤄져 있어, 법이 제정되더라도 추가 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9월 25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 상임위원회(최장 180일)와 법제사법위원회(최장 90일)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최장 60일간 논의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정쟁 속에서 법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며 "역사적 평가와 예우의 문제를 정치 공방으로 소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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