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지킴이'로 30여 년간 지역민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 온 최유철(법무사) 전 의성군의회 의장 출판기념회가 17일 오후 의성 궁전웨딩에서 열렸다.
최유철 전 의장의 '민법의 구조'와 '형법의 이익' 출판기념회에는 지역 주민 등 2천여 명의 인파 속에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기존의 딱딱한 식순을 배제하고 저자가 직접 독자들과 눈을 맞추며 소통하는 '북토크' 형식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종이책 대신 AI 시대에 발맞춘 '전자책(e-book) 형태의 출간을 알리는 자리여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최 저자는 이날 행사의 핵심 화두로 '법의 상식화'와 '주민 삶의 질' 상관관계를 제시하며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법(法)이라는 글자를 '물 수(水)' 변에 '갈 거(去)' 자로 풀이하며, "법은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치처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해한 법률 용어를 일반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것이 이번 집필의 주된 목적임을 밝혔다.
특히 "법의 상식화가 곧 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한다"고 강조하고, "법적 기준이 모호하면 공무원 개인의 주관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지만, 법리가 명확하고 상식적으로 정립되면 행정 절차 또한 투명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투명해지면 인허가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주민들이 부당한 차별을 겪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사라진다"며 "주민들이 내 민원의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내가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신뢰를 가질 때 비로소 지역 사회의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고 주민들의 삶이 편안해진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출간된 '민법의 구조'는 방대한 민법의 숲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전체적인 체계를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형법의 이익'은 형법을 단순한 처벌의 도구가 아닌 개인의 권리와 사회 안전을 지키는 '보호막'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책이다.
이 책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자책으로 제공되며, 독자의 편의를 위해 분권화해 출간됐다.
최유철 전 의장은 "2천여 분이 넘는 귀한 발걸음에 깊이 감사드린다. 법은 서랍 속의 죽은 문자가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하는 살아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난 30년처럼 앞으로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권익을 지키는 법률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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