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 시신' 한국계 피의자, 무죄 주장

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용의자로 재판을 받는 한인 여성 이모(42)씨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뉴질랜드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14일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열린 2건의 살인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 측 크리스 윌킨슨-스미스 변호사가 무죄 항변을 제기했다.

지난 8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한 가족이 온라인 경매로 구매한 여행 가방 속에서 5세와 10세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됐다. 여행 가방은 최소 3~5년간 창고에 보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사망한 두 아이들의 엄마로 지난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서 두 자녀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뉴질랜드에 이민을 떠나 현지 국적을 취득한 이씨는 범행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9월 검찰에 검거됐고, 지난달 뉴질랜드 인도됐다. 그의 남편은 2017년 뉴질랜드 현지에서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윌킨슨-스미스 변호사는 이씨의 신원에 대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심리는 내년 2월 열릴 예정이다. 법원의 신원 비공개 명령은 숨진 어린이들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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