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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31세 이기영, 얼굴 사진 등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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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29일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29일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심의한 결과 이기영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씨가 지난 25일 검거된 지 나흘 만이다.

이 씨는 이달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택시기사 A(60대)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의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동거인이었던 B(50대) 씨를 살해하고 파주 공릉천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B씨는 택시기사 A씨의 시신이 발견된 집의 소유주이기도 하다.

경찰은 이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27일부터 파주 공릉천에서 B씨의 시신을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 씨가 범행을 벌인 지 4개월이 넘은 데다 지난 여름 많은 비가 내린 탓에 시신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2건의 범행 직후 이 씨는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기사인 A씨의 신용카드로 약 5천만원을, 동거인이었던 B씨 소유의 카드로 약 2천만원을 편취했다. 특히 B씨의 명의로는 1억원의 대출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신·계좌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대출 실행 시점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또한 진행하기로 했다. 단기간에 이 씨가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만큼 고의성과 계획성 등이 있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씨의 사이코패스 가능성을 점쳤다. 특히 택시기사 시신을 집 안에 두고도 현 여자친구를 불러들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게 정말 큰 일이다' 이런 상황 판단이 일반인과 좀 다른 것 같다"며 "닷새 동안 집에서 시신과 함께 생활하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불러들인 것을 보면 희로애락의 감정이 일반인과 다르다. 이런 점에서 사이코패스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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