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입해 유튜브 영상을 촬영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강진구·최영민 대표가 29일 해당 혐의와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을 심문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27일 한동훈 장관 주거지인 서울시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 당시 이들이 한동훈 장관 집 앞까지 가는 과정이 유튜브 생중계로 전파되기도 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두 사람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달 7일부터 경기 남양주시 더탐사 사무실, 두 대표 주거지 등을 총 3차례 압수수색했고, 이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도 청구, 법원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기 전 강진구 대표는 "아파트에 찾아가 행위 등은 취재 활동"이라며 "검찰 영장 청구서에는 이를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복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직자 차량을 추적한 걸로 스토킹 범죄자로 신고해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사태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했을 뿐이다. 고소당한 것을 보복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는 더탐사가 지난 8월에도 한동훈 장관 퇴근길 및 자택 인근을 약 한 달 동안 추적,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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