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사건이 4일 검찰로 송치된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씨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택시기사를 살해할 당시 이씨의 재정 문제 등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은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검찰로 이송되는 이씨의 얼굴이 공개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며 운전면허증 속 증명사진이 공개됐지만, 실물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일산동부경찰서로 나와 이송된다.
지난해 12월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이씨는 패딩으로 온몸을 가리고 패딩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여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를 같은 집으로 데려 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이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모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았으며, 편취액은 약 7천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경찰의 과학수사와 동거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계속된다.
경찰은 이씨의 파주시 집 등에서 확보된 혈흔과 머리카락 등에서 남성 1명, 여성 3명의 DNA가 나왔다는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회신받았다.
특히 혈흔에서 여성 2명의 DNA가 검출돼, 경찰은 이를 토대로 DNA의 신원 대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전날 오후 이씨 동거녀 시신의 매장지로 추정되는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수색을 재개한다.
동거녀 시신을 강가에 내다 버렸다고 주장했던 이씨는 경찰의 수색 개시 일주일만인 전날 돌연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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