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기영, 택시기사 '강도살인'으로 검찰 송치…얼굴 공개될까

경찰, 집에서 확보한 DNA 4명 대조 예정
동거녀 매장지 수색도 계속

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29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29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이기영 사건이 4일 검찰로 송치된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씨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택시기사를 살해할 당시 이씨의 재정 문제 등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은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검찰로 이송되는 이씨의 얼굴이 공개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며 운전면허증 속 증명사진이 공개됐지만, 실물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일산동부경찰서로 나와 이송된다.

지난해 12월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이씨는 패딩으로 온몸을 가리고 패딩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여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했다.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에서 경찰이 이기영이 살해한 동거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에서 경찰이 이기영이 살해한 동거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를 같은 집으로 데려 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이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모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았으며, 편취액은 약 7천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경찰의 과학수사와 동거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계속된다.

경찰은 이씨의 파주시 집 등에서 확보된 혈흔과 머리카락 등에서 남성 1명, 여성 3명의 DNA가 나왔다는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회신받았다.

특히 혈흔에서 여성 2명의 DNA가 검출돼, 경찰은 이를 토대로 DNA의 신원 대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전날 오후 이씨 동거녀 시신의 매장지로 추정되는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수색을 재개한다.

동거녀 시신을 강가에 내다 버렸다고 주장했던 이씨는 경찰의 수색 개시 일주일만인 전날 돌연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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