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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생활 그만하고 싶다"는 10대 폭행…20대 '조폭'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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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동기 불량,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조폭' 생활을 그만하고 싶다는 10대를 폭행한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부장판사)은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0) 씨와 이모(2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칠곡 지역 토착 폭력조직 '왜관파'의 조직원인 두 사람은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강모(16) 군이 지난해 2월 중순 조직폭력배 생활에 관심을 보이자, 강 군을 데리고 다니며 조직 내 행동양식 등을 알려줬다.

이들은 강 군이 지난해 2월 말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자 칠곡의 한 주차장 안쪽 골목길에서 강 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힘껏 때려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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