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등 공동주택 1천139채를 남기고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 사건과 비슷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지역은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전경련회관에서 2차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 설명회를 열어 전세사기사건의 2030세대 피해자가 전체의 68.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 중 30대 피해자가 50.9%로 절반을 넘겼다. 20대는 17.8%였고 40대 11.3% 50대 6.6% 순이었다. 이날 설명회에 온 피해자 80여명 대부분이 2030 세대였다.
피해지역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지역 피해자가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 34.%, 경기 11.3%순이었다.
정부는 이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달 가량 앞당겨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전세보증금 반환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절차를 개선하겠다. 법무부와 함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피해자들의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과 저리 대출도 지원키로 했다. 계약만료로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들은 가구당 최대 1억6천만원을 연 1%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해 사전심사제도도 운영한다. 기존에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보증이행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심사를 거치면 임차권 등기 이전에도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보증금 지급 기간이 1, 2달 정도 앞당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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