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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피해자 90% 수도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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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빌라 등 공동주택 1천139채를 남기고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 사건과 비슷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지역은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전경련회관에서 2차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 설명회를 열어 전세사기사건의 2030세대 피해자가 전체의 68.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 중 30대 피해자가 50.9%로 절반을 넘겼다. 20대는 17.8%였고 40대 11.3% 50대 6.6% 순이었다. 이날 설명회에 온 피해자 80여명 대부분이 2030 세대였다.

피해지역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지역 피해자가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 34.%, 경기 11.3%순이었다.

정부는 이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달 가량 앞당겨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전세보증금 반환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절차를 개선하겠다. 법무부와 함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피해자들의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과 저리 대출도 지원키로 했다. 계약만료로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들은 가구당 최대 1억6천만원을 연 1%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해 사전심사제도도 운영한다. 기존에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보증이행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심사를 거치면 임차권 등기 이전에도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보증금 지급 기간이 1, 2달 정도 앞당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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