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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카 살인'에 "데이트 폭력" 지칭…법원 "배상 책임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데에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조카 살인사건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여성과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다. 여성의 아버지인 A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대표의 조카 김 씨는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 대표는 조카의 변호인이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김씨의 변호를 맡은 경위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설명하다가 "일가 중 한 명이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에서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A씨 측은 이에 이 대표의 '데이트폭력' 발언을 문제 삼아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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