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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노점상서 닭강정 조리해 판매… 식품위생법 위반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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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무허가 노점상에서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10일 사이 금요일마다 2회에 걸쳐 대구 동구 봉무동 공터에서 열리는 한 재래시장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1톤 트럭에서 닭강정을 조리해 판매, 2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의 납부를 명하고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원 당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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