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노점상에서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10일 사이 금요일마다 2회에 걸쳐 대구 동구 봉무동 공터에서 열리는 한 재래시장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1톤 트럭에서 닭강정을 조리해 판매, 2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의 납부를 명하고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원 당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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