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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도 기소된 이근 전 대위…"중앙선 침범 내 잘못, 상대방은 신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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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입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지난해 12월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대위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전 대위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중앙선 침범한 것은 내 잘못"이라며 "상대방이 신호 위반해서 내 차 달려든 내용은 싹 빠졌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내용에는 '이근 차에는 충돌 흔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4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그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가 3월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위의 도주치상과 여권법위반 혐의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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