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준다며 가출 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제주도 모처에서 주차한 차량 안에서 13살에 불과했던 B양을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 등을 저질렀고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성폭행 모습을 남기기까지 했다.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여러 미성년자들과 대화하며 만남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B양을 알게 됐다. 대화 도중 B양이 가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용돈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 피고인에게 지명통보가 내려져 있던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온전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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