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을 오랫동안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증거 불충분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배기열 오영준 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1심과 똑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초등학생이었던 친동생을 처음으로 성폭행하고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지속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1심이 진행되던 도중 친동생이 '성폭행한 친오빠와 한집에 살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자 청와대는 '피해자 보호조치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정신질환으로 인지 왜곡과 망상을 겪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친오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또한 "원심의 판결 이유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봤지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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