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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룸카페 밀집지역 동성로서 24개 업소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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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제공-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 미부착 집중 점검…시정명령 1건

대구 룸카페 시설개전 전. 창문이 불투명하다. 대구시 제공
대구 룸카페 시설개전 전. 창문이 불투명하다. 대구시 제공
시설개선 후 투명창으로 바뀐 모습. 대구시 제공
시설개선 후 투명창으로 바뀐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최근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목된 룸카페 단속에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 15일 구·군,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으로 룸카페·멀티방 특별 점검·단속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구 시내 룸카페, 멀티방, 만화카페 등 24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에서는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밀실이나 밀폐공간 제공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행위, 금지 표시 미부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단속 결과, 출입 금지 표시를 미부착한 만화카페 1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투명창을 작게 내는 등 유해 요소가 있는 업소 2곳에는 즉시 보완토록 했다. 유해환경을 자진해서 없앤 업소는 14곳이었고, 7곳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에 따라 투명창 설치 등 시설 기준이 규정돼 있는 노래연습장이나 게임방과 달리, 룸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고 구체적인 시설 기준이 미비해 단속에 어려움이 크다.

단속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은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규정 제·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앞으로도 룸카페의 청소년 유해환경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수시로 단속을 진행하겠다"며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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