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술협회(이하 대구미협)가 이사회를 통한 보궐선거 실시(매일신문 20일자 17면 등) 여부를 두고 공증을 받기로 했다.
대구미협은 20일 전 회장들과 회의를 갖고 보선 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선거관리 세칙 제7조(선출방법) 4항인 '임원중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규정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미협은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이 규정을 근거로 보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는 것은 회원 전체가 아닌 이사들만 선거를 치르는 것이기에 특정 후보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입장차가 확인됨에 따라, 우선 미협 측이 규정 해석에 대한 공증을 받아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미협 측은 "미협 행사가 몰린 3월 이전에 보선이 치러지지 않을 시에는 내년 2월 정기총회까지 미뤄질 수 있다"며 "시간이 촉박하기에 일단 공증을 받고 공표한 뒤 추후 회의를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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