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후 41일 신생아 짓눌러 숨지게 한 엄마…징역 15년 확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심형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아동학대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41일 된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 씨의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의 판단까지 가지 않고 형이 확정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생후 41일 아들이 분유를 먹고 토하자 아이의 다리와 머리가 닿을 정도로 몸을 접고,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려는 남편도 막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가 분유를 먹고도 잠을 안 자고 계속 울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남편을 막는 등 그런 정황과 근거는 없다"며 "1심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된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히고 1심 형량을 유지시켰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과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3년을 함께 명령하기도 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