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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당서 신도 성추행한 스님…살인미수 전력까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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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신도를 성추행하고 그의 손을 자기 신체 부위에 갖다 댄 주지스님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정지법 형사11단독 김천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지스님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경기도 한 절에서 주지스님으로 있는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6일 오후 신도 B씨와 점심을 먹고 차 안에서 "이거 뭐냐. 스타킹이냐, 바지냐"라고 말하며 B씨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오후에는 법당 안에서 B씨를 뒤에서 껴안고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법당에서 추행하고 난 뒤 B씨의 손을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고 "쌤쌤이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날 2번의 추행을 저지른 점,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판결 직후 항소했으며, 그는 지난 2007년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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