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은 대구시가 개인 360명, 법인 40개사 등 성실 납세자 400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1천만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개인 9명, 법인 6개사는 유공 납세자로 이름을 올렸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유공 납세자는 성실 납세자 중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 납세자에게는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대구은행, NH농협은행 등 시 금고 은행을 통한 신규 대출 시 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영남대의료원 등 대구시 협력 병원 의료비도 2년간 할인 받을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성실 납세자 선정 인원을 기존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했다"며 "유공 납세자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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