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재난사고로 시민이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는 경우에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받는 제도다.
시는 기존 보장항목에 있던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와 신규로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사회재난 사망을 포함해 총 13개로 확대됐다.
각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올해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가입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1년이며, 구미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강화한 만큼 뜻하지 않은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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