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웃도 몰랐다…40대 중증장애인·70대 이모 숨진채 발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40대 중증장애인과 70대 이모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30분쯤 장안동 한 아파트에서 중증 뇌병변장애인 A(41)씨와 이모 B(76)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은 순찰하던 중 A씨가 거주하는 층에서 심하게 악취가 나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일단 타살 혐의점이나 극단적 선택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구청에 따르면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어려웠던 A씨는 2016년 부친을 여읜데 이어 2021년 모친마저 세상을 떠나자 B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는 구청으로부터 월 180만원의 보훈수당을 지원받아왔으나 신체 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배정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주하던 아파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A씨 명의로 돼 있었다.

현장 감식 결과 타살 혐의점이나 극단 선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B씨가 노환으로 숨진 뒤 A씨가 이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해 사망 시점을 추정하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는 모든 노동자가 이 날을 쉴 수 있도록...
중동 사태의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고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후부는 에너...
인천지법은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A군의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며, 그의 성적 언행이 피해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