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비붙은 장애인에 "합의해줘"…의자로 내려친 경찰 불구속 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시비가 붙었던 장애인에게 합의를 요구하다 의자로 내리친 경찰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위반·특수폭행 등)로 경감 계급의 경찰관 A씨를 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서울경찰청 2기동단 소속이던 지난해 11월13일 오후 11시20분쯤 서울 강북구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중증 하지장애인의 머리를 의자로 수차례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폭행에 앞서 A씨는 인근 식당 골목에서 피해자와 담배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가 피해자를 밀쳐 파출소에서 조사받았다.

이후 다른 술집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신고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경감을 특수폭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13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대기발령된 뒤 서울 시내 일선경찰서로 소속 변경됐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중도층 확장을 위한 전략 전환을 촉구하며, 당의 선거 전략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
한화솔루션이 2조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자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유상증자의 자금 중 1조5000억원이 채무 상환에 ...
경남 창원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피해자는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