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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붙은 장애인에 "합의해줘"…의자로 내려친 경찰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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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었던 장애인에게 합의를 요구하다 의자로 내리친 경찰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위반·특수폭행 등)로 경감 계급의 경찰관 A씨를 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서울경찰청 2기동단 소속이던 지난해 11월13일 오후 11시20분쯤 서울 강북구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중증 하지장애인의 머리를 의자로 수차례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폭행에 앞서 A씨는 인근 식당 골목에서 피해자와 담배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가 피해자를 밀쳐 파출소에서 조사받았다.

이후 다른 술집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신고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경감을 특수폭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13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대기발령된 뒤 서울 시내 일선경찰서로 소속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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