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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운영 수익 나눠줄게" 투자금 1억원 꿀꺽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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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운영사업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투자자를 속여 돈만 가로챈 50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사기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인천 문학경기장 내 워터파크 시설을 위탁운영하게 됐다며 1억원을 투자하면 수익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의 50%를 주겠다고 B씨를 부추겨 투자금 1억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그해 7월 말부터 해당 워터파크에 매일 수천명씩 예약이 돼 있어 한달에 약 3억원 정도 수익 생긴다며 B씨를 속였다. 실상 이 워터파크는 운영이 잘되더라도 5천만원 정도의 수익만 생길 수준에 그쳤고, 실제로는 1천만원 이상 적자가 났다.

A씨는 이미 자금 유동성이 막혀 흑자가 나더라도 투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기도 했다. 여러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돌려막기'식 자금 조달을 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5천만원 상당의 임금체불로 벌금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한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약 49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 및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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