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JMS측 "녹취록에 'X냐'는 소변 얘기…피해자들은 연기자" 내부 단속

평화나무, 내부 자료 입수해 보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포스터의 정명석(JMS). 넷플릭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한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전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JMS측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정 씨에게 유리하게 해석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평화나무'가 17일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JMS측 관계자 A씨는 지난 16일 재판 상황 교육에 나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정총재의 성폭행 관련 정황을 부인했다.

다큐멘터리에서 공개된 성폭행 피해자들은 연기자들이며, 피해자가 공개한 녹취록도 성범죄 정황을 담은 증거가 아니라 설사를 치료하면서 발생한 상황이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피해자들은 연기자이고 (이번 다큐멘터리 공개의 배경에는) 기독교 세력의 거대하고 정교한 시나리오가 있다"며 "정명석 씨는 무죄지만,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유죄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A씨는 녹취록에 대해서 "선생님(정명석)하고 메이플의 대화 중 '야, 너 몇 번 쌌어', '세 번 쌌어요' 이런 게 있다" 며 "거기 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메이플이 설사에 걸려서 선생님이 '야, 설사는 월명수를 많이 마셔서 독소를 빼야 한다. 월명수 마셔서 너 오줌 몇 번 쌌냐' 이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그걸 딱 편집하니까 이걸 무슨 성파티처럼 만들었다"며 "남자가 50번 싸면 죽지 사느냐. 변강쇠도 50번 못 싼다. 그게 사람이냐"고도 말했다.

특히 그는 메이플 씨가 제공한 녹음 파일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라 증거 능력이 없어 넷플릭스로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4차 공판에서 메이플 씨의 남자친구가 증인으로 나선 것에 대해 "어떤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성폭행당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자기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자는 없다"고 꼬집었다.

A씨의 이러한 주장은 지난 8일 진행된 정명석의 여신도 준강간·준유사강간 등 혐의 4차 공판에서 정명석 측 변호사의 주장과 일치한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녹취파일이 원본이 아니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며 채택에 부동의했다.

변호인은 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를 향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증인에게 다른 남자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말을 한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는 등 증인과 공방을 벌인 바 있다.

A 씨는 "3차 공판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지만, 방영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는 재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지금 모두가 우리를 이상한 단체로 보고 있다. 판사가 객관적으로 하면 이건 무죄다. 그런데 무죄 판결하면 판사의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 "나는 재판을 보면서 얘들(피해자들)은 그냥 연기자고, 기독교 세력의 거대하고 정교한 시나리오가 진행 중"이라며 "그렇기에 무죄가 될 확률은 1%다. 이건 변호사들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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