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유리를 파손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이 남성은 새총의 성능에 호기심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구속하기로 했다.
인천 영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는 A(60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쏜 지름 8㎜ 크기의 쇠구슬로 한 이웃집에서는 두께 3㎜ 유리 일부가 깨졌다. 당초 A씨의 범행으로 피해 세대는 한 곳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이 주변을 탐문한 결과 모두 3가구에 유리창이 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에서 새총과 쇠구슬을 주문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쇠구슬이 어디까지 날아가나 호기심에 쐈다.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집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나왔으며 표적지와 매트를 놓고 조준 연습 등을 한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집 안에서 연습하다가 실제 성능을 보기 위해 이웃집에 쇠구슬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원한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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