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박 말리던 여자친구 폭행, 감금한 30대 징역 3년

차에 태운 후 “살아서 못 돌아간다” 협박
리스·렌탈 외제승용차 3대 돌려주지횡령 혐의도

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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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도박을 말리던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하고, 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보복폭행, 스토킹,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경산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도박을 하는 것을 여자친구 B(24) 씨가 말리자 B씨의 목을 조르고 빈 소주병으로 정수리를 내려치는 등 폭행, 오른쪽 종아리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가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같은달 26일 경찰서에 출석, 조사를 받았으나 A씨는 반성은 커녕 B씨에게 앙심을 품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B씨를 유인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폭행하고 1시간 30분 동안 차안에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살아서 못 돌아간다"는 등 잔혹한 표현을 써가며 위협, 극도의 공포심을 안기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범행 이후 약 열흘동안 239회에 걸쳐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도 했다.

B씨는 2018년부터 고급 외제차 리스계약을 맺고도 기한이 지나도록 차량을 반납하지 않거나 사채업자에게 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3대의 차량을 횡령한 혐의, 2건의 사기 혐의도 더해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B씨가 매우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된 사안 외에도 B씨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했다가 입건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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