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월 25일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되나?" 이재명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3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3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천 계양을 국회의원)가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현재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다. 또한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해 역사교육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기존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한다.

독도의 날은 10월 25일이다.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고종이 독도를 우리 영토로 공식 공표한 것을 기념하고자 2000년에 제정했고, 이어 2010년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16개 시·도 교총 등과 함께 독도의 날을 선포하기도 했다.

이어 '민간에서만' 매년 이날을 기념해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매년 삼일절을 앞두고 일본 현지에서 관련 행사와 발언 등의 소식이 전해지는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보다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다케시마는 독도의 일본식 명칭이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독도의 날을 국가 차원 기념일로 격상시키는 시도에 나선 맥락이다. 참고로 경상북도가 2005년부터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해 기념하고 있는 게 비슷한 사례다. 다만 이는 '월' 단위로 기념하는 것이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이라 차이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재명 대표는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 김성환, 조정식, 김윤덕, 김상희, 김성주, 윤후덕, 안호영, 정태호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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