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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딴길로 가" 경로시비로 택시기사 급소 흉기로 찌른 50대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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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술에 취한 채 B(80)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뒤 운행 경로와 관련해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차 안에 있던 흉기로 B씨 목을 찔렀고,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 방법 등에 비춰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결과가 참혹하고 돌이킬 수 없으므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술에 취해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미수에 그친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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