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마약류 재배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포항해경은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로 분류된 작물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촌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마약류 작물을 불법 재배하는 행위가 이번 단속 대상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아편의 원료가 된다. 일부 농어촌에서 통증완화 등을 위해 한두 뿌리를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엄연히 불법이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를 받으면 재배가 가능하지만, 허가를 받으려면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 또는 학술 연구자가 연구를 위해 재배하는 경우 등 까다로운 규정을 통과해야 한다.
지난해 포항해경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기간에 1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12명을 입건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마약에서 안전한 어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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